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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관련 법률 조항

 

   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관련 법률조항 <조세특례제한법>

  1. 제19조(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 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 <개정 2014.12.31.>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)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 <개정 2014.12.31.> 1.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.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 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[전문개정 2011.12.31.] <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: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> 제8조의3(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)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. 1.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 용하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.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 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.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 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
  2.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 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취득세: 200만원 이하 나. 재산세: 50만원 이하(「지방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)